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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하나님의 교회, 원주에서도 다양한 봉사로 지역민과 상생하고 싶어요

by 헵번♡ 2021. 7. 7.

하나님의교회 새 성전 건축 소식~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 건립 소식이 신아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
출처: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76

출처: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76

이번 새 성전 소식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할 수도권 대표 주거단지로 부상하는 남양주시~별내신도시로, 서울과 남양주 각지를 잇는 주요 전철노선과 교통망 확장이 예정되어 유동인구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랍니다.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 소식은 역시나 즐거움이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수시청의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남양주 별내신도시 새 성전 건립… 다양한 봉사로 지역민과 상생 - 신아일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새 성전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했다. 별내신도시는 남양주시 안에서도 교통 요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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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는요~

성경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며, 유월절을 비롯한 새 언약의 진리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늘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교회만 같아라~'는 말이 들려 올 만큼 선한 행실로 이웃민들과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반세기 만에 전 세계 등록 성도수 320만 명 규모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권 대표 주거단지로 부상하는 남양주시~별내신도시는 서울과 남양주 각지를 잇는 주요 전철노선과 교통망 확장이 예정되어 유동인구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곳인데요, 이 곳에 7월 1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새 성전 준공 소식을 알려 활력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새 성전은요~

새 성전은 연면적 3704.14㎡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관은 주변 녹지와 어우러져서 깔끔하면서도 단정하고. 정면 대부분이 유리창으로 마감되어서 밝은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내부는 대예배실을 중심으로 소예배실과 교육실, 시청각실과 접견실, 그리고 식당 등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회가 경춘선 별내역과 가까워서 전철로 30여 분이면 서울 중랑구에 닿는다는 점도 큰 특징이랍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도 자동차로 15분 거리에요. 아, 수려한 생태경관을 자랑하는 불암산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 것도 매력 요소 중 하나랍니다.
이번에 별내신도시에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아파트 단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에 접해 있어 주민들도 쉽게 오갈 수 있어요. 성도들은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도시 ‘별가람’에서 이웃들과 화합하며 빛나는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보내왔어요. 별가람은 주민들이 부르는 ‘별내’의 우리말 별칭이라고 하네요. 별(star)에다 강(river)을 의미하는 옛말 ‘가람’을 붙이라고 합니다.

출처: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76


여수시 행정기관의 편파행정, 하나님의 교회 '건축승인' 확정 판결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는 반면, 합법적인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들도 잇따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교회 측에 대해, 여수시청이 편향된 주장과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불가 통보를 내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여수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답니다.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에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
최종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해서, 여수시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어요.

출처: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76

 

원주시청 편파행정

원주시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원창묵 원주시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원동 구 LH 원주사옥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재건축 신청을 했을 때 대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19차례나 반려하고 보완 및 연기를 거듭 지시했어요. 보완하라고 한 요소는, 실체 없는 교통 체증을 문제 삼으며 “주차장 규모를 법정 주차 대수보다 3,000% 이상 확보하라”, “주변 종교단체와 사전 조율하라”는 등 비상식적 요구들이 많았죠. 결국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청은 ‘갑질행정’에 공권력 오남용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어요.
춘천에 사는 강원도민 김명신 씨는 “원주시청의 기준대로라면 교통 체증을 이유로 어떤 건축물도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할 수 없다. 사실상 지역민에게 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어이없어했어요. “시청이 지역 성장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전체, 나아가 국가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답답해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출처: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76


여수시청의 판례를 통해, 억지스런 편파행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었어요. 여수시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말이죠…. 원주시청은 여수시청의 판례를 주시해서, ‘갑질행정’에 공권력 오남용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벗고, 원주시민의 세금은 꼭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사회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응원에 열심 내며 소외이웃지원, 환경정화활동, 헌혈, 교육지원, 재난구호 등 다채로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원주 하나님의교회를 기대합니다~